음주운전 재범 60대 구속…경찰, 무관용 원칙 적용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경찰, 차량 압수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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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 차량 압수
(사진 출처-서귀포경찰서 제공)
음주운전 재범,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 차량 압수
(사진 출처-서귀포경찰서 제공)

음주운전 으로 면허가 취소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2시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t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0.08% 미만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3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침에 따라 지난 7일 A 씨를 구속하고, 지난해 12월 23일에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그의 1t 트럭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음주, 무면허 운전자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해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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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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