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검사 없는 바비큐 도구 사용…더본코리아 협력업체 행정처분

충남 예산에서 열린 예산 맥주페스티벌에서 위생 검사를 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며,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협력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2일 예산군은 더본코리아 협력업체가 지난해 축제에서 금속제 검사 없이 제작된 바비큐 그릴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조리기구는 금속으로 된 바비큐 그릴로, 가열 시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금속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군은 해당 업체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해당 바비큐 그릴을 제작한 업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해당 바비큐 그릴은 더본코리아가 직접 의뢰해 타 업체가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더본코리아는 이를 협력업체에 전달해 사용하게 했다.
하지만 예산군은 현재 더본코리아에 대해 직접적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적 책임은 협력업체와 제작 업체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백종원 대표가 주도한 축제에서 식품용으로 부적합한 도구를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해당 바비큐 그릴이 “포스코의 스테인리스 스틸 304 소재로 제작돼 식품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축제 현장에서도 안전성 검사 완료를 고지하는 홍보물을 게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논란이 된 농약 분무기를 이용한 소스 분사 방식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규제는 없지만, 관할 부서의 권고에 따라 향후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위생 문제를 자영업자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백종원 대표가 정작 본인과 관련된 행사에서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방송을 통해 위생을 강조해온 그가 이러한 논란에 휘말리자, 대중의 실망도 함께 커지고 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