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탁의 변호사들’ 충격 사연… 입양한 아이가 알고 보니 남편의 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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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아이 남편의 친자
(입양한 아이 남편의 친자, 사진 출처 -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 방송 화면)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에서 입양한 아이가 남편의 친아들로 밝혀지는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됐다.

입양한 아이 남편의 친자
(입양한 아이 남편의 친자, 사진 출처 –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 방송 화면)

2월 24일 방송된 ‘원탁의 변호사들’에는 결혼 5년 차, 두 달 된 아이를 출산한 35세 여성이 의뢰인으로 등장했다.

그는 “내 결혼은 사기 결혼이었다”며 혼인 취소 소송과 정신적 손해배상,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이의 친권 박탈 및 양육비를 요구했다.

의뢰인은 남편과 보육원 봉사활동을 통해 만나 결혼했다. 임신이 어려웠던 부부는 남편의 제안으로 보육원에서 한 아이를 입양했다.

하지만 이후 주변에서 “아이의 얼굴이 남편을 닮았다”는 말을 계속 들었고, 결국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입양한 아이가 남편의 친자였던 것.

남편은 과거 “가볍게 만났던 여성과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며 8천만 원을 주고 친자 인지 청구 없이 비밀을 유지했다고 고백했다.

원탁의 변호사들
(입양한 아이 남편의 친자, 사진 출처 –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 방송 화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남편은 “아들의 친모가 사망했다”고 거짓말했지만, 사실 그녀는 살아 있었고, 꾸준히 아이를 만나며 돈을 받아 가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분노했고,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방송을 본 패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지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이냐”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도 많은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부모에게 가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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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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