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 B 바이러스 국내 유입? 200여 마리서 감염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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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원숭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치사율이 최대 70%에 달하는 원숭이 B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바이러스는 중추신경계를 침범해 심각한 뇌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는 치명적인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철저한 방역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산하 영장류자원지원센터는 2020년 9월 캄보디아산 실험용 게잡이원숭이 340마리를 국내로 들여왔다.

그러나 수입된 원숭이들 중 약 200마리에서 원숭이 B 바이러스 감염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PCR 항원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사실이 검역본부나 환경부에 적절히 보고되지 않아 국가 방역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센터 측은 감염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치명적인 전염병이라는 점에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연구원 측은 생물 안전등급 4등급 병원체라는 이유로 국내에서 검사가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실질적으로 질병관리청 등에서 검사가 가능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센터의 안전 의식과 관리 체계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센터는 감염 가능성이 있는 원숭이들을 연구소로 반송했다고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정식 방역 절차가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원숭이들은 전북 정읍, 충북 오창, 경기 성남 등 여러 지역을 오가며 연구 목적으로 사용됐으며, 감염 위험이 있는 개체들이 적절한 검역 없이 이동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원숭이들이 7개월 동안 방역 대책 없이 사육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감염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1년 11월에도 같은 업체를 통해 추가로 원숭이 340마리가 국내로 수입됐고, 이 중 50여 마리에서 원숭이 B 바이러스 항체가 검출됐다.

그러나 센터 측은 이 사실을 관계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다시 반품을 시도했으며, 환경청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

환경청은 원숭이 수입 허가 용도를 명확히 밝히라는 요구를 했으나, 센터 측이 이를 적절히 보완하지 않아 반품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판단해 센터 관계자들에게 징계를 요구했으며, 경찰 수사까지 의뢰하는 등 사태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원숭이 B 바이러스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사람에게 전염될 경우 치사율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신경계로 확산되면 치명적인 뇌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더욱 철저한 방역 대책과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 사건은 전염병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감염 위험은 시간을 두고 퍼지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방역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철저한 검사와 투명한 보고 체계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더 큰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전국 각지로 이동했던 원숭이들의 감염 여부가 어디까지 추적됐는지 철저한 조사와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연구기관이 항체 반응만으로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위험성이 큰 바이러스인 만큼 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조사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강화된 방역 매뉴얼을 도입하고, 실험용 동물의 유통 경로와 감염 여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동물 실험이 인류에게 유익한 연구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철저한 방역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중보건을 위협할 수도 있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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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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