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인 90대 환자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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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노인학대, 간병인 폭행, 90대 환자 사망, 유족 상해치사 주장
(사진 출처-픽사베이)
요양병원 노인학대, 간병인 폭행, 90대 환자 사망, 유족 상해치사 주장
(사진 출처-픽사베이)

경기도 파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90대 환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간병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자는 폭행 이틀 후 숨졌으나, 경찰은 사망 원인을 병사로 판단했다.
이에 유족들은 요양병원 간병인 의 폭행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7일 파주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중국 국적(조선족) 간병인 A씨(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돌보던 90대 여성 B씨를 이불로 덮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요양병원의 신고로 경찰에 접수됐다.
폭행 이후 B씨는 복통을 호소해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고, 장폐색 및 탈장 진단을 받았다.
병원 측은 수술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결국 B씨는 다시 요양병원으로 돌아간 뒤 12일 오후 6시경 숨졌다.

요양병원 측은 대형병원의 소견을 근거로 B씨의 사망 원인을 직장암에 의한 병사로 진단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 같은 사망진단서를 신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인 7일, 간병인 알선업체를 통해 B씨를 돌보기 시작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할머니가 잠을 자지 않아서 화가 나 폭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려 했으나,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부검이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유족들은 병원과 논의 끝에 A씨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없고, 상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B씨가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노인학대 혐의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B씨의 사망 원인이 병사가 아니라 요양병원 간병인 의 폭행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유족 측은 “병원과 간병인 알선업체에서 ‘간병인이 도망갈 수 있다’며 합의를 종용했다.
당시 B씨가 살아 계셨기에 어쩔 수 없이 합의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거동이 불편해 2023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뿐이며, 2013년 직장암 수술을 받았지만 완치된 상태였다”며
“병원의 사망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간병인 알선업체와 요양병원 대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를 노인복지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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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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