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주알다슬기, 멸종위기종 지정…무단 채취 시 징역·벌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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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주알다슬기, 멸종위기 야생생물, 다슬기 채취 금지, 환경부 지정, 4월의 멸종위기종
(사진 출처-환경부 제공)
염주알다슬기, 멸종위기 야생생물, 다슬기 채취 금지, 환경부 지정, 4월의 멸종위기종
(사진 출처-환경부 제공)

강에서 다슬기를 채취할 때 염주알다슬기를 잘못 포획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염주알다슬기를 ‘4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염주알다슬기는 한탄강, 남한강 상류 등 수질이 우수하고 수심이 깊은 중·북부 하천 상류에서만 발견되는 고유종이다.

염주알다슬기는 타원형의 껍데기에 오돌토돌한 돌기가 있어 표면이 염주 알처럼 생겼다는 특징을 가진다.

일반 다슬기와 달리 4층의 나층 구조를 갖고 있으나, 상단이 마모돼 대부분 2~3층만 남는다.

껍데기 색상은 서식지에 따라 흑갈색, 황록색, 적갈색으로 다양하며 내부는 흰색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염주알다슬기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 호우, 급격한 수위 변동, 수질 오염, 골재 채취, 무분별한 채집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해 생존 위기에 놓였다.

또 일반 다슬기와 외형이 비슷해 채취 과정에서 함께 잡히는 혼획 위험도 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2년부터 염주알다슬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해 보호 중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염주알다슬기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훼손, 채취, 살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3월부터 11월까지는 해양수산부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다슬기 채취가 가능하지만, 염주알다슬기는 예외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슬기는 전통적으로 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재료로, 타우린을 포함해 철분,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B12 등이 풍부하다.

하지만 생식 시 식중독과 기생충 감염 위험이 있어 조리 시 유의해야 하며, 채집 과정에서 급류나 익사 사고 등 안전사고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에는 염주알다슬기 외에도 참다슬기, 주름다슬기, 좀주름다슬기, 곳체다슬기, 띠구슬다슬기 등 다양한 종이 서식 중이다.

이 가운데 염주알다슬기처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채취 자체가 불법이다.

환경부는 “3월부터 11월까지는 다슬기 채취가 허용된 기간이나, 염주알다슬기처럼 보호종은 일반 다슬기와 형태를 구분해 혼획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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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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