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확대된 세제혜택과 주의사항

0
연말정산, 세제혜택, 부양가족 공제,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연말정산, 세제혜택, 부양가족 공제,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2024년 귀속분인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결혼·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됐다.
혼인 장려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따른 것이다.

새로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는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00만 원의 세금을 공제해준다.
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나이와 초혼·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출산 지원도 강화됐다.
기존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가 모든 근로자로 확대됐다.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된 출산지원금도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특히 6세 이하 어린이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없어져 다자녀 가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월세 세액공제 기준이 총급여 8000만 원으로 상향됐고,
공제 한도도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기준시가 요건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완화됐으며, 공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적용된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에 대한 소득공제도 새롭게 도입됐다.
2024년 사용 금액이 전년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100만 원이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고소득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받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 공제 효과를 확인하고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정산 관련 심종태 팀장은 부양가족 공제 실수로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를 물거나 추가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지만, 상반기 기준 데이터만 포함되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다른기사보기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