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주택자금 공제, 요건 확인으로 내 혜택 지켜내야
연말정산 에서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다.
그러나 세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가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20일 연말정산 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선정해 공제 요건을 다시 한번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이자로 1,500만 원을 납부했다면 전액 소득공제가 된다.
다만, 해당 공제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와는 중복되지 않는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자는 7,000만 원 이하)만 가능하며,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51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 소유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만 해당되며,
회사에서 지원받은 주택임차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경우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가 가능하며,
증여받은 주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 5명 중 1명이 적용받고 있을 정도로 많은 혜택”이라며
“요건을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