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인가구 노린 절도범, CCTV 발견 후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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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사건반장'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충북 제천에서 한 남성이 여성 1인 가구로 추정되는 집에 몰래 침입해 옷과 자물쇠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장면은 집 주변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찍혔으며, 경찰은 현재 남성을 특정하고 수사에 나섰다.

지난 15일 오전 1시 20분쯤, 충북 제천의 한 주택에 정체불명의 남성이 침입했다.

피해자의 가족에 따르면, 이 집에는 1인 가구인 여성 노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창문 방충망이 갑자기 열렸다가 닫히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 CCTV를 확인한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영상 속 남성은 담장을 넘은 후, 마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바닥에 찍힌 자신의 발자국을 손으로 덮으며 흔적을 지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집 외부를 살피던 중 CCTV를 발견하고 당황한 듯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잠시 후 흰색 티셔츠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얼굴을 가린 채 주택 내부를 살폈고, 창문을 여는 등의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

이후 그는 대문 안쪽에 걸려 있던 자물쇠와 얼굴을 가렸던 티셔츠를 훔친 뒤 달아났다.

피해자의 가족은 “창문을 여는 모습이 단순 절도범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해당 주택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적이 있어 주변 남성들이 혼자 사는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담장 위에 추가적인 울타리를 설치하고 경고문을 부착했으며, 심지어 이사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이틀 후 경찰은 CCTV 분석과 주변 탐문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피해자 측에 통보했다.

한편, 형법 제330조에 따르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훔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 절도인지, 추가적인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 중이다.

피해자 가족은 “범인이 창문을 열어본 정황과 피해 물품이 옷과 자물쇠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빈집털이가 아니라 더 큰 범죄를 계획했던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며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해 더 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발생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혼자 사는 여성들의 경우 CCTV 설치뿐만 아니라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수상한 낌새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찰 역시 “이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경비 강화 및 순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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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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