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오작동 사고로 사망… 유지·보수 업체 집행유예

아파트 엘리베이터 오작동 사고로 입주민이 다리가 절단된 뒤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씨(66)와직원 B씨(31)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관리자로서,
매월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피해자 C씨는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중
문이 열린 상태로 승강기가 오작동 하면서 왼쪽 다리가 외벽과 틈 사이에 끼여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 도어 스위치 접지 전선이 훼손돼 있었지만, 유지·보수 업체는 이를 방치했고,
결국 승강기가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작동하는 심각한 안전 사고가 발생했다.
C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과정에서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했고,
결국 같은 해 5월 사망에 이르렀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움직일 위험이 상당했음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조치하지 않은 점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씨가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