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졸피뎀·타이레놀 밀수입…부산세관 검찰 송치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약사 A(4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졸피뎀’ 1260정과 ‘타이레놀’ 2만2330정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영국과 인도 등에서 직접 구매해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졸피뎀은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며, 의사의 처방 없이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A 씨는 “졸피뎀을 복용 중이었는데, 수월하게 약품을 구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A 씨는 약사 신분을 이용해 개인 사용을 가장하고 미국에서 타이레놀 2만여 정을 수입한 뒤, 이를 불법 유통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소액 물품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되는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매한 의약품 일부는 다른 약사에게 판매해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에서 A 씨가 구입한 졸피뎀이 국제우편 통관 단계에서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이후 부산세관이 수사에 착수해 의약품 밀수입 및 불법 유통 전반에 걸쳐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세관은 현재 졸피뎀 등을 판매한 해외 의약품 사이트의 노출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동일한 수법으로 국내에 유입된 불법 마약류 및 의약품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 불법 마약류와 해외 의약품의 국내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