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1177명에 이르며,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피해 총액이 약 1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만 해도 올라온 이름은 126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등록된 악성 임대인 명단은 급격히 늘어났다.
안심전세포털의 집계에 따르면, 명단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개인 1128명과 법인 49개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평균 피해액은 1인당 16억1000만 원에 달하며, 보증금을 300억 원 이상 반환하지 않은 사례도 10건이나 발생했다.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한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A씨(51)로, 그가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무려 862억 원에 이른다.
이 외에도 강원 원주시에 사는 B씨(32)는 707억 원, 서울 양천구 C씨(43)는 611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19세 청년으로, 5억7000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령 임대인은 경기 파주시에 사는 85세로, 그가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3억6000만 원에 달한다. 이처럼 연령대를 불문하고 악성 임대인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작년 12월 910명을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했다.
지난해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인정된 피해자는 총 2만5578명에 달하며, 전체 신청 사례 중 약 72.7%가 피해자로 가결되었다.
피해자의 97.37%는 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으며, 청년층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40세 미만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74.48%를 차지했고, 20~30대의 피해는 6656건으로 가장 두드러졌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에서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 아파트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악성 임대인의 명단 공개를 통해 전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전세 사기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