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흡연장 살인 사건, 20대에 무기징역 구형.. “사회적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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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흡연장 살인 사건
(사진 출처 - 서울북부지검 제공)

아파트 흡연장(서울시 중랑구)에서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최성우(28)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파트 흡연장 살인 사건
(사진 출처 – 서울북부지검 제공)

14일 검찰은 전날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음에도 최씨는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2024년 8월 20일 오후 7시 50분경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친모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이 사건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따.

이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고의는 없어 살인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죄를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상해치사죄 적용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구치소에서 심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9월 최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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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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