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얼음 검사 강화…위생 불량 2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되는 식용얼음 38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건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가 확인됐다.

이번 검사는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을 맞아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식용얼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됐다.
검사 대상은 제빙기로 제조된 식용얼음으로,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2곳은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조치를 받았다.
해당 업체들은 위생적인 제조 환경이 확인될 때까지 얼음 사용이 금지되며, 관할 지자체가 추가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식약처는 식용얼음의 위생 강화를 위해 수거·검사 횟수를 지난해 대비 두 배로 확대했다.
올해도 여름철을 대비해 6월 중 추가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자들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법을 안내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용얼음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사와 위생 관리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식품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