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102㎞ 질주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난폭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높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밤 11시 10분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초과한 수치였다.
A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스쿨존 에서 시속 102㎞로 질주했고, 7차례 신호를 위반하고 4차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벌였다.
그 결과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으며, 사건은 위험운전치상으로 이어졌다.
A씨는 2017년과 2021년에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받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반복 범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나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했다”며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난폭운전을 했고 상당히 위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