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디에서 플라스틱 조각 나와 응급실行… 소비자 “명치 따가워, 사과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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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스무디
(사진출처-네이버 카페 '구미맘 수다방' 캡처)
딸기스무디
(사진출처-네이버 카페 ‘구미맘 수다방’ 캡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소비자가 주문한 딸기 스무디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나와 응급실까지 가는 일이 발생했다.

확인 결과,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플라스틱 계량컵을 믹서기에 함께 넣고 갈아버린 것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매장 측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환불만 해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네이버 카페 ‘구미맘 수다방’에는 “카페 음료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경북 구미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를 주문해 마시던 중 단단한 이물질이 느껴져 뱉어보니 여러 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가 마시던 음료에서 이상한 느낌이 나서 확인해보니 플라스틱 조각이 다량 섞여 있었다.

너무 당황스러워 매장 측에 문의했지만 처음에는 ‘우리 카페가 아니라 딸기청 업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프랜차이즈 본사 측이 매장을 방문해 CCTV를 확인한 결과, 스무디를 제조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플라스틱 계량컵을 함께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린 것이 밝혀졌다.

문제가 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장 측의 태도는 소비자를 더욱 분노하게 했다. A씨는 “명치가 따갑고 불편해서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은 엑스레이나 CT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고, 삼킬 때 긁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그런데도 매장 측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환불로만 문제를 마무리하려 했다고 한다. A씨는 “사장은 아르바이트생이 대학생이라 충격을 받을까 봐 이 사실을 전하지 못했다고 했다.

결국 정작 사고를 낸 당사자는 아직도 모른 채 일하고 있으며, 나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환불만 해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매장 측에 당시 주방 CCTV 영상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소비자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에 착수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는 시정 명령부터 2~20일 영업정지까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플라스틱, 유리조각 등의 위험한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 소비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더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

A씨는 “사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명치 부위 통증이 계속되고 있어 식약처에 신고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이 온라인에서 공유되자 네티즌들은 매장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음료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으면 사장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과하고 조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르바이트생이 충격받을까 봐 숨겼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소비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사고는 소비자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해당 매장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소비자가 플라스틱을 삼키고 응급실까지 갔는데, 단순 환불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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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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