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가격, 이제 투명하게”…정부, 결혼준비대행 표준계약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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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사진출처-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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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던 ‘깜깜이 계약’ 시대가 막을 내릴 전망이다.

앞으로는 웨딩플래너와 계약을 맺을 때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항목별 서비스 내용과 가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웨딩플래너를 통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던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응하고, 투명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예비부부들이 대부분 패키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 각 서비스의 세부 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원본 사진 파일 구매 비용 등 ‘추가 옵션’ 명목으로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고, 불만 사례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기본 스드메 서비스와 각종 옵션 항목을 별도로 구분해 표기하고, 각각의 가격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계약서 표지에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 구성과 금액을 정리한 표 형식을 적용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이로써 예비부부들은 계약 체결 전에 자신이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 옵션으로 분류돼 비용이 발생했던 항목들도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는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추가 비용 유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환급 및 위약금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대행업자와 소비자 중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서비스가 개시됐는지 여부에 따라 환급 금액과 위약금이 달라지도록 조정함으로써 양측 모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예비부부가 제휴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는 평균적 위약금 수준과 위약금 발생 가능성을 안내하고, 실제 제휴사가 결정된 이후에는 해당 업체의 실제 위약금 기준을 다시 안내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인 소비자가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소비자 보호 뿐 아니라 대행업자의 권리도 일부 보장했다.

소비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대행업자가 제휴업체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계약 철회권 고지, 서비스 변경 시 추가요금 금지, 보험 가입 내용 고지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됐다.

특히 계약서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명확히 표기함으로써 법률상 권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행업자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장 내용도 고지하도록 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예비부부들이 본인의 예산에 맞춰 결혼 준비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스드메와 관련된 과도한 소비 관행을 개선하고, 결혼을 앞둔 소비자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표준계약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 업계와 소비자 단체에 공유해 사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앞으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에서도 소비자 중심의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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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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