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군기지 전투기 무단 촬영한 중국인 2명 입건…출국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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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픽사베이. 해당 이미지는 사건과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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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우리 군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 국적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 중국인 A 씨와 B 씨를 형사 입건하고 출국정지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등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이 “남성 2명이 군부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현장에 긴급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발견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중국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사건 발생 3일 전 관광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카메라와 휴대전화에는 공군기지 전투기의 이착륙 장면이 다수 저장되어 있었으며, 현재 경찰은 해당 장비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추가 촬영 장소와 목적을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이를 단순한 취미 활동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공 용의점이나 타 군사시설·국가중요시설 관련 여부도 포함한 다각도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해 수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고 밝혔으며, 국가안보 차원의 신중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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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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