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과다 투여 후 성폭행 시도…항소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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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살인, 수면제 범죄, 70대 남성, 여관 투숙, 중형 선고, 항소심 판결, 서울고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보호관찰, 영등포 모텔 사건
(사진 출처-픽사베이)

 

강간살인, 수면제 범죄, 70대 남성, 여관 투숙, 중형 선고, 항소심 판결, 서울고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보호관찰, 영등포 모텔 사건
(사진 출처-픽사베이)

여관에 함께 투숙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지영난·권혁중)는 19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조 모 씨(76)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조 씨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 악화를 인지하고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수면제를 투여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계속한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범행 이후 도주하거나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오로지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였다”며
“이 같은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노숙인 A 씨(58)와 함께 투숙하며 수면제를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가 A 씨에게 먹인 수면제는 최대 2주치 복용량에 달하는 36~42정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피해자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이후에도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추가로 수면제를 투여해 피해자가 의식을 잃도록 했다.

피해자는 결국 4월 3일 객실에서 숨진 채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다.

조 씨는 사건 발생 직후 도주했으나, 경찰은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그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조 씨는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A 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조 씨 측의 ‘합의된 관계였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겪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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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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