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세사기 또 터졌다…보증금 115억 빼돌린 일당 4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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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 투기 사기
(사진출처-울산경찰청)
무자본 갭 투기 사기
(사진출처-울산경찰청)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빌라 50여 채를 사들인 뒤 전세를 주고 보증금 11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이자 총책인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1명과 명의대여자(속칭 ‘바지 명의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전세난이 심각했던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광주시, 하남시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3채를 사들인 후 전세를 주고 세입자 53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컨설팅 업자, 빌라 매매를 위한 바지 명의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 일당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만든 후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수법은 정교했다. 빌라를 2억5000만원에 팔려는 집주인과 공모해 매매가격을 3억원으로 높인 후 미리 섭외한 바지 명의자에게 매도하는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A씨 일당은 전세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3억원을 확보한 뒤, 실제 빌라 가격인 2억5000만원을 원래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남은 5000만원을 나눠 가졌다.

이 과정에서 신용불량자나 급전이 필요했던 바지 명의자들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100만~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전세 사기임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매달 100만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세입자들이 계약 과정에서 안심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전세 만기가 도래하자 보증금 2억~3억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증거를 분석해 이들의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

이어 A씨 일당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심사에서 감정평가 가격을 최우선으로 인정하는 허점을 노려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업 감정’ 수법을 사용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더욱 확대해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수도권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앞으로도 무자본 갭 투기와 같은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세입자들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의 신뢰도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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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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