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타종사고 피해 수험생들 승소…국가가 최대 300만원 배상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서울 경동고에서 발생한 ‘수능 타종사고’로 시험 종료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건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7일 해당 수험생 4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2인에게는 각 100만원, 나머지 41명에게는 각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16일 수능 1교시 국어영역 시간 종료 직전, 경동고에서 예정 시각보다 1분 이르게 종료벨이 울리며 수험생들의 시험이 조기에 종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학교 측은 방송 시스템이 아닌 수동 타종 시스템을 사용했으며, 담당 교사가 마우스를 잘못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들의 항의에도 시험지는 회수됐고, 이후 2교시가 끝난 점심시간에 1분 30초의 추가 시간이 제공됐지만 답안 수정은 허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험장 책임자 및 타종 담당자가 수험생들이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위법행위가 발생했다”며,
“수능의 중요성과 종료 시각의 엄정함을 고려할 때 정신적 고통은 명백하며,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시험 조기 종료 시간이 짧았고, 일부 학생들이 추가 시간에 마킹을 마쳤거나 평소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점을 참작해 일부 학생에게는 100만원만 인정했다.
이에 대해 수험생 측은 위자료 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며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는 “수능 타종사고는 명백한 국가 과실이며, 1년 재수비용에 비해 손해배상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며
“교육 당국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타종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수험생들에게 있어 시험 종료 직전 시간은 문제를 마무리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그 시간을 빼앗긴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는 단순히 점수로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능 타종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수험생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 첫 사례로 기록됐지만, 실질적인 보상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항소심에서 더 이어질 전망이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