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근무지 이탈 인정…병역 재복무 가능성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복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6일 송민호에 대한 3차 조사를 했다”며
“(송 씨가) 복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송민호에 대해 3회 출석 조사와 함께 압수수색, 통신 수사를 마쳤다.
현재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병역법 위반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23년 3월 24일부터 복무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23일 소집 해제됐다.
하지만 해제를 앞둔 시점에서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되며 병무청의 수사 의뢰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송민호는 처음 소환 조사 당시 “규율에 따라 근무했다”, “복무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조사에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수사 최종 결과에 따라 재복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해당 일수는 복무기간에서 제외되며, 그만큼의 기간을 다시 복무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은 총 21개월로 규정돼 있다.
송민호는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이었다.
초반에는 마포시설관리공단에 배치됐고 이후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겨 복무했다.
복무 중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드리기 어렵다.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