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묻지마 살인 피해자 유족, 피의자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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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신상 공개, 피해자 유족 탄원서, 서천 살인 사건 엄벌, 계획범죄, 충남 서천 살인 사건, 피해자 가족 호소, 무기징역 촉구, 서천 유족 탄원, 신상정보 공개
(사진 출처-충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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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충남경찰청 제공)

충남 서천군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이지현(34)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19일 피해자 유족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검찰에 제출할 ‘서천 묻지마 살인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서’에 대한 동의 서명을 받고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탄원서를 통해 “평범한 직장인으로 누구보다 가족을 아끼고 열심히 살아온 제 자녀는 일면식도 없는 피의자에게 무참히 목숨을 잃었다”며

“남겨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또한 “피의자의 범행은 철저히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했다”며

“며칠 동안 매일 1시간 이상 현장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제 자녀가 나타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얼굴과 목, 복부 등 수십 차례 찌르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피의자는 범행 후 시신이 행인이나 차량에 의해 발견되지 않도록 산책로 밖으로 유기한 뒤 길가의 헌 이불로 덮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너편 도로 하수구에 버려 행적을 찾지 못하도록 했다”며

“사건 현장에 1시간가량 머물며 피해자의 죽음을 끝까지 확인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발견될 가능성을 살피는 행동까지 보였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된 직후 변호사를 선임해 지적장애와 우발 범행을 주장하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처벌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진정한 사과조차 없이 자기방어에만 급급한 피의자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가해자에게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져 피해자와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탄원했다.

한편, 이지현은 지난 2일 밤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도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투자 사기 피해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그가 흉기를 소지하고 특정 대상을 물색한 점과 살해 계획을 적은 메모 등을 근거로 계획 범죄로 결론 내렸다.

경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13일 이지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는 다음 달 14일까지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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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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