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장례 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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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동물 장례지원, 반려견 반려묘 장례비용, 사회적 약자 복지, 동물장례 서비스
(사진 출처-서울시 제공)
서울시 반려동물 장례지원, 반려견 반려묘 장례비용, 사회적 약자 복지, 동물장례 서비스
(사진 출처-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까지 포함되며, 지원 대상자는 동물 무게에 상관없이 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장례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사전 상담을 통해 장례 접수를 한 뒤, 해당 서류를 지참해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이다.

장례서비스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까지 포함된다.

서울시와 협력하는 업체는 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이며,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서울 인근 장례식장 10개 지점에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내에는 동물 장례식장이 없어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수도권 인근 지점들로 구성됐으며, 지난해보다 참여 지점 수를 3개에서 10개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이용자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접근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장례지원 신청자는 협력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상담 전화를 먼저 한 뒤, 안내받은 서류를 지참해 지정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반려견의 경우, 사회적 약자가 소유한 동물로 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기본 장례서비스 외에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은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마리당 5만원으로 제공되는 장례 절차에는 필수적인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기본적인 추모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동물장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통해 반려견·반려묘를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와 추모문화의 사회적 기반 확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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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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