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횡단보도서 80대 숨진 사고… 중국인 운전자 구속 송치

제주 서귀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를 낸 중국인 운전자 A씨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다.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된 60대 중국인 운전자 A씨를 27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41분께 서귀포시 회수동의 한 회전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마을 주민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119구급대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낮 12시 27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당 구간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었다.
경찰은 A씨가 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사고 직후 A씨를 긴급체포했고, 19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현재 A씨가 제한속도를 현격히 초과했는지 여부 등은 수사 중이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외국인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는 횡단보도 통행 시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전후 상황과 현장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