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아기 흔들어 숨지게 한 친모… 아동학대치사 혐의 조사

0
아동학대치사, 생후 5개월 아기 사망, 친모 학대, 인천 아동학대, 뇌출혈 사망, 흔들린 아기 증후군, 아동학대 수사, 경찰 긴급체포, 아동학대 처벌, 디지털 포렌식
(사진 출처-픽사베이)
아동학대치사, 생후 5개월 아기 사망, 친모 학대, 인천 아동학대, 뇌출혈 사망, 흔들린 아기 증후군, 아동학대 수사, 경찰 긴급체포, 아동학대 처벌, 디지털 포렌식
(사진 출처-픽사베이)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심하게 흔들어 뇌출혈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 서구 자택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5개월 아들 B군을 안고 심하게 흔들었고, 이후 아이의 상태가 악화되자 병원으로 이송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경 병원 의료진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며, B군은 다음날인 22일 새벽 끝내 뇌출혈로 숨졌다.

경찰은 아동의 사망 경위가 학대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22일 장례식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이후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사건 당시 A씨의 남편은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계속 울어서 홧김에 심하게 흔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과거에도 학대 정황이 있었는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의 몸에서는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치사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고의성이 있는 살인죄와는 달리 고의가 없더라도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다른기사보기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