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깡·고급 아파트 구매까지… 국세청, 공익법인 250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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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금 탈루, 국세청 공익법인 조사, 공익자금 유용, 기부금 부정 사용, 상품권 깡 적발, 공익법인 증여세 추징, 공익법인 회계 부정, 공익법인 세법 위반, 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공익법인 사적 유용
(사진 출처-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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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국세청 제공)

공익법인의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수십억 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 개인 계좌로 입금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다른 공익법인은 기부금을 활용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한 뒤, 이를 출자자와 가족에게 무상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공익법인 324곳을 적발해 총 250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은 종교, 사회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며, 기부금을 포함한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공익 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될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이 아닌 개인적 목적에 사용한 사례들을 집중 조사했다.

한 공익법인의 이사장은 법인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고, 상품권 수십억 원어치를 매입한 후 현금화해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이사장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또 다른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기부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입한 후 창립자와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적발됐다.

창립자 집안이 이사장직을 세습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한 학교법인은 근무하지 않은 전직 이사장에게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허위 급여를 수년 동안 지급해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해당 전직 이사장이 받은 급여 전액에 대해 100% 가산세를 부과했다.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공익자금이 특수관계자에게 우회 증여된 사례도 확인됐다.

한 공익법인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출연자의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하며 혜택을 제공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회계 부정이나 기부금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 관리하며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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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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