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섞어 남편 죽이려던 아내…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가정폭력 주장 속 충동적 범행…법원, 집행유예 결정
전북 임실군에서 남편에게 살충제 를 먹이려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66) 씨가 평소 복용하는 약과 들기름에 몰래 살충제 를 섞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들기름으로 밥을 비벼 먹다가 목이 따끔거리고 이상한 냄새가 나자 음식을 뱉어내며 이상을 감지했다.
이후 A 씨의 범행이 드러나자 마을 주민들은 법원과 수사기관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가정 내 갈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악의적이고 위험하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들기름 등에 넣은 살충제는 치사량에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 등 부당한 대우에 장기간 노출됐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B 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했다.
그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마을 주민들이 낸 탄원서에서 보듯 40년간 함께 산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다. 한쪽 말만 듣고 선처를 베푼 일방적 판결” 이라고 반발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