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분장 법적 허용된다…고인의 뜻에 따라 산과 바다로
14일 보건복지부는 산분장 을 허용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며, 장례문화의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분장은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 에서 허용된다.
단, 환경관리해역과 해양보호구역에서는 산분이 제한된다.
해양에서 산분할 경우, 유골과 생화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화장률은 91.6%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지만,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비율이 67.2%에 달해 지역별 포화 상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높여, 국토 활용과 유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장례 방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분장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에서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흙과 섞은 뒤 물을 뿌려 지면에 흡수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장례 방식이 가능해진다.
한편, 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사망자 수는 2020년 30만4,948명에서 2023년 35만2,511명으로 증가했으며, 통계청은 2072년 사망자 수가 6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장례 방식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도입으로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분장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고 강조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