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꺼줬더니 보따리 내놓아라…소방서에 수리비 배상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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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재, 빌라 화재, 소방관 구조 활동, 화재 진압, 소방서 배상, 도어락 파손, 화재보험, 인명 구조, 소방당국, 행정배상 책임보험
(사진 출처-광주 서부소방서 제공. 해당 이미지는 사건과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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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인명 구조를 위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다가
도어락 파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보험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광주시 예산으로 보상하기로 결정됐다.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2시 52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4층짜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2층 가구에서 시작됐으며 30분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세대주 1명이 숨졌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소방당국의 구조 활동이 이어졌다.

소방관들은 현장에 도착한 즉시 대피를 위해 1~4층 12가구의 문을 두드렸고,
주민 5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올라간 주민 2명과 1층에 있던 2명도 구조됐다.
하지만 응답이 없는 6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도어락이 파손되었으며, 한 주민이 수리비 배상을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손해는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해 배상받지만,
불이 시작된 세대의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소방서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방서는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해결하려 했으나,
보험사 측은 “소방관의 실수로 인한 손실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이라는 이유로 보험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소방당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1층 침수비용 660만원을 보험 처리했으나,
출입문 수리비 508만원은 지급되지 않아 광주시 예산으로 보상하게 됐다.

광주시소방본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자체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해 두었으나,
이번 화재로 인한 배상금이 800만원에 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당국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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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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