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 을 의심해 이웃 남성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이 특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2일, A씨(80대)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이웃 B씨(60대)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에서 원만한 합의와 반성 태도를 참작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작년 7월 29일과 30일,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아내의 불륜을 주장하며 “할매(할머니) 내놔라”고 소리치며 돌을 던지고 위협했다.
이러한 불륜 의심 행동은 이틀간 반복됐고, B씨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얼굴을 때리고 손가락을 꺾는 등의 행위로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는 결과를 초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