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노래방서 50대 여성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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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노래방 살인, 50대 여성 살해, 시체유기 사건, 노래방 범죄, 부천 사건
(사진 출처-픽사베이. 해당 이미지는 사건과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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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픽사베이. 해당 이미지는 사건과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범행 후 이틀 동안 시신을 차량에 실은 채 유기 장소를 찾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30대 노래방 종업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7시께 부천시 소재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으로 옮긴 뒤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유기 장소를 물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120여만 원을 사용했고, 피해자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 속에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같은 날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으며, 신고 접수 5시간 만인 오후 10시 30분 서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질식사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 처음 만나 노래방에서 단둘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했고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았고,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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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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