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직 고위 공직자, 62억 원 전세사기 및 47억 원 사기 대출

부산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및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70대 전직 고위 공직자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직 고위 공직자 A 씨(70대)를 지난 17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에서 오피스텔 9채, 총 73개 호실을 매입한 뒤 세입자 7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6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11월에는 부산의 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2개 건물 60개 호실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47억 8000만 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매입한 후,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돌려막는 수법을 사용해 임대사업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에게 “건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이 전직 고위 공직자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신뢰를 얻었다.
2023년 6월부터 부산 여러 지역에서 A 씨에 대한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경찰은 이를 병합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사기 대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전세 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A 씨의 임대사업이 차질을 빚기 시작했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났다.
자금난에 빠진 A 씨는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했으나, 기존 채무가 건물 시가를 초과해 대출이 거절됐다.
이에 그는 보증금 1억 2600만 원짜리 전세 계약서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0만 원짜리 임대차 계약서로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계약 체결 전 반드시 건물의 근저당권 및 임대보증금 현황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등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며
“A 씨의 추가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