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투자 미끼로 70억 가로챈 40대 여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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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사기, 명의 도용 대출, 70억 금융사기, 직장 동료 피해
(사진 출처-나무위키)
부동산 경매 사기, 명의 도용 대출, 70억 금융사기, 직장 동료 피해
(사진 출처-나무위키)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부동산 경매 투자를 미끼로 명의를 빌린 뒤,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70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A씨(40대)를 구속 송치했으며, 현재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충북 청주의 한 대기업에 재직하며 202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직장 동료 30여 명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들의 명의로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해 70억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5000만 원에서 많게는 약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경매 투자를 권유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A씨는
원금과 10% 이자 보장을 약속했다.

피해자들은 10년 넘게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낸 A씨가
부유한 생활을 하며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신뢰하게 됐다.

처음에는 원금과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면서 피해자들의 신뢰가 높아졌고,
이후 A씨는 신분증과 위임장을 요구했다.

명의를 빌려주면 200만 원, 경매 낙찰 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후,
피해자들의 신분증으로 개설한 휴대전화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이 받은 적 없는 대출 연체 지급 명령서를 받으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됐다.

현재까지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A씨가 전세대출을 실행한 아파트는 충북과 충남, 세종 등 여러 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A씨 혼자서 벌인 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휴대전화 개통부터 전세 계약 및 대출 실행 과정에서 개입한 공범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또한 A씨가 대출금을 옮겨놓은 계좌와 남은 자금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출금 일부를 다른 피해자에게 이자 지급하는 데 사용했고, 생활비와 사치품 구매에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한은행·KB국민은행·SC제일은행은 10일 A씨의 사기 범행과 관련해 금융사고를 공지했다.

신한은행 19억9800만 원, KB국민은행 22억2140만 원, SC제일은행 14억6790만 원 등 총 56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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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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