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아냐…계약 기간보다 일찍 끝나도 계약 종료 인정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 아냐" 법원, 공사 완료로 계약 종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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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법원 판단
(사진 출처-픽사베이)
부당해고 법원 판단
(사진 출처-픽사베이)

담당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보다 일찍 끝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는 부당해고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설비공사 업체 A사와 계약을 맺고 일한 배관공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배관공들은 2022년 1월부터 A사와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 설비 공사 현장에서 일해왔다.

같은 해 11월에도 공종(공사 종류)을 ‘지하주차장’으로, 계약 기간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A사는 11월 3일 구두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배관공들은 “A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구제를 요청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결국 배관공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배관공들은 “지하주차장 공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해당 공종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최소 9개월 이상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시공계획서와 팀장의 사전 통보 내용을 근거로 부당해고 가 아니라며 배관공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사의 시공계획서에 지하주차장 공사가 2022년 11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으며, 팀장이 이미 9월 초와 10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업무 종료를 알렸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 라고 명시돼 있는 점을 들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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