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 40대 남성, 2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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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진 출처 - 광주고법 제공)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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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광주고법 제공)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3일 전남 완도군 한 도로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받아 해남으로 이동해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미끼로 속아 돈을 건넸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1시간 넘게 차량으로 이동해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사용해 입금한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신원을 숨기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을 볼 때 현금 수거 업무를 하면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씨가 받은 일당도 처벌을 감수할 정도의 액수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하는 일이 탈세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라고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여부를 판단할 때라고 설명했다.

피고인의 인지 여부와 가담 정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사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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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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