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 중이던 80대, 같은 병실 30대에게 피습…폭행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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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경기도 안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80대 노인이 같은 병실 환자인 3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인 80대 A씨는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어 2016년 8월부터 해당 병원의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입원 중이던 병실에서 돌연 참혹한 폭행을 당하며 중상을 입었다.

A씨가 입원한 병실은 5인실이었다. 평소 그는 약을 먹고 잠들기 전 손가락 두 개로 벽을 두드리는 습관이 있었다.

사건 당일에도 같은 행동을 하던 중, 맞은편 침상에 있던 30대 남성이 이를 듣고 “시끄럽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A씨는 곧바로 행동을 멈췄으나, 가해 남성은 갑자기 침상에서 뛰어 내려 A씨에게 달려들었다.

폭행은 매우 잔혹하게 이뤄졌다. 가해자는 주먹을 휘둘렀고, 플라스틱 컵까지 이용해 A씨의 얼굴을 마구 가격했다.

병원 직원이 이를 제지하기 전까지 폭행은 지속됐고, 결국 A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진단 결과, A씨는 두피가 약 5cm 찢어지고, 눈썹과 이마 주변에도 3cm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었다. 또한, 안와골절과 손가락 골절 등으로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었다.

치료 후 A씨는 “벽을 손가락으로 몇 번 두드렸을 뿐인데, 시끄럽다고 욕하며 뛰어와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폭행 당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 해당 병원에 입원한 지 2년이 넘은 환자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문제는 폭행 이후 가해 남성이 아무런 조치 없이 일반실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의 가족은 “5분만 늦었어도 살인까지 갈 수 있었던 사건인데, 병원에서는 가해자를 별도로 격리하지도 않고 일상적으로 생활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 뿐만 아니라 병원 측에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현재 A씨와 가족들은 가해 남성과 병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안산단원경찰서는 가해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 중이며, 병원 측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정신병원 내 폭력 사건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여전히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특히 폐쇄병동 내 폭력 사건은 같은 공간에 있는 환자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신병원 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병원 내 폭력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피해자인 A씨와 가족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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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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