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뚜껑·야구방망이로 난투극 벌인 직장 동료 2명…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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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직장 폭행, 변기뚜껑 난투극, 야구방망이 폭행, 특수상해, 집행유예 선고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울산 직장 폭행, 변기뚜껑 난투극, 야구방망이 폭행, 특수상해, 집행유예 선고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변기뚜껑과 야구방망이까지 동원한 직장 내 난투극을 벌인 60대와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50대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80시간,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직장 동료 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초 울산의 한 회사 회장실에서
변기뚜껑을 들고 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발단은 B 씨가 A 씨에게 비꼬는 말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B 씨에게 팔로 목을 조르는 등의 몸싸움을 벌였다.

B 씨는 저항하며 근처에 있던 도자기 재질의 변기 뚜껑을 집어 A 씨를 향해 휘둘렀다.
하지만 A 씨가 이를 빼앗아 되레 B 씨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머리와 얼굴 등에 전치 3주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다시 마주친 두 사람은 또다시 시비가 붙었다.

A 씨가 B씨를 먼저 도발하였고, 결국 인근 주차장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B 씨의 얼굴을 가격하자, B 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어 A 씨의 머리와 다리를 공격했다.
A 씨는 이번에도 방망이를 빼앗아 B 씨를 때렸고, 이에 B 씨는
인근 폐기물 야적장에서 철제 막대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난투극 끝에 A 씨는 목과 머리 등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서로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며
“B 씨가 먼저 위험한 물건으로 공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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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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