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배출가스 불법 조작 과징금 소송, 2심에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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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출처-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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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나무위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벤츠)가 배출가스 조작으로 부과된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는 국내외 자동차 업계와 환경단체들의 이목을 끌며 지속적으로 주목 받은 사건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3부(재판장 김우수)는 15일, 벤츠가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뒤집는 결과로, 벤츠는 해당 과징금을 그대로 부과받게 됐다.

이 사건은 환경부가 벤츠의 차량에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을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환경부는 2020년, 벤츠가 국내 판매한 일부 차량에서 배출가스 저감 장치인 SCR(선택적 촉매 환원)과 EGR(배출가스 재순환) 시스템을 조작한 증거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제재로 약 642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제의 차량들은 SCR 장치에서 요소수 사용량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EGR 가동률을 낮춰 배출가스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EGR 가동률이 낮아지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를 두고, 벤츠가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부정하게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증을 취소했으며, 이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했다.

벤츠 측은 1심에서 이 같은 조작이 SCR과 EGR 장치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배출가스 양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벤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며 과징금 부과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EGR 가동률을 조정해 배출가스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배출가스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배출가스의 피해가 심각하고, 대기환경보전법령이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 장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벤츠는 1심에서 일부 감경된 과징금 조차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 됐다. 이는 국내외 자동차 업계가 배출가스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판결이 환경 보호와 공정한 배출가스 규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벤츠를 비롯한 다른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도 강력한 경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되면서 벤츠는 해당 과징금을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배출가스 규제 준수의 중요성과 불법 조작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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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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