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승려 6명, 도박 혐의 1심 무죄… “증거 부족”

충북 보은군 법주사 에서 도박 혐의로 기소된 승려 6명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주사 승려 A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충북 보은군 법주사 사찰 등지에서 3회에 걸쳐 도박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승려 7명을 벌금 300만~8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 등 6명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도박 혐의를 제보한 인물의 진술이 번복되며 일관성이 부족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설령 도박을 했다는 정황이 일부 확인되더라도, 공소사실로 특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도박이 이뤄졌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도박 정황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혐의를 부인한 6명의 승려는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됐다.
반면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인 또 다른 승려 1명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