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 박용인 법적 책임, 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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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집행유예, 버터맥주 논란, 허위 광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버추어컴퍼니, 과대 광고, 소비자 기만, 법원 판결, 징역형 집행유예, 버터 없는 버터맥주
(사진 출처-박용인 SNS 캡처)
박용인 집행유예, 버터맥주 논란, 허위 광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버추어컴퍼니, 과대 광고, 소비자 기만, 법원 판결, 징역형 집행유예, 버터 없는 버터맥주
(사진 출처-박용인 SNS 캡처)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로 홍보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박씨가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 법인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됐다.

박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편의점과 온라인을 통해
‘버터맥주(BUTTER BEER)’, ‘버터 베이스’ 등의 문구로 맥주를 홍보하고 판매했다.

이 제품은 SNS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며 ‘품절 대란’까지 일으켰으나,
실제 원재료에는 버터가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 기만 논란이 불거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3월 해당 제품의 제조사인 부루구루에 대해 제조 정지 1개월을 통보하고,
유통사 버추어컴퍼니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및 과대 광고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박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버터가 함유되지 않은 제품을 ‘버터맥주’로 광고한 것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홍보 포스터와 SNS 광고에 사용된 ‘버터 베이스’라는 표현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식품에 실제 버터가 포함됐다고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여지가 컸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쳤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버터맥주라는 명칭은 별칭일 뿐이며, 소비자를 기만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한 논란이 확산되자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한 점도 문제 삼으며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문제가 된 제품의 광고가 시정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선고 직후 “죄송하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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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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