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농약통 소스 논란…내부선 녹과 구리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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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농약통 소스, 식품위생법 위반, 농약통 실험 영상, 백종원 사과, 더본코리아 논란
(사진 출처-유튜브 채널 세상세 캡처)
백종원 농약통 소스, 식품위생법 위반, 농약통 실험 영상, 백종원 사과, 더본코리아 논란
(사진 출처-유튜브 채널 세상세 캡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농약통에 소스를 담아 살포한 행위를 두고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시 사용된 농약통 내부에 녹과 구리스가 묻어 나오는 실험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9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농약통 사과주스 더러운걸까?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백종원 대표 아이디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채널 운영자는 백종원 대표가 실제 사용한 제품과 동일한 농약통을 사용해 세척 실험을 진행했다.

비눗물을 넣고 흔드는 방식으로 3차례 세척 후 농약통을 절단해 내부를 확인했으며, 식용유를 묻힌 천으로 닦자 녹이 묻어나왔다.

실린더 외부에서는 기름 성분이 다량 검출됐고, 내부 실린더 하단에서도 구리스가 확인됐다.

운영자는 “비눗물로 세척한 것이 무색할 정도”, “구리스 하이볼 됐다”고 표현했다.

백종원 대표는 지난해 11월 20일 충남 홍성군 지역축제에서 자사 직원에게 농약통에 소스를 담아 고기 위에 살포하게 했다.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조리시 ‘식품용 기구’를 사용해야 하며, 비식품용 기구 사용 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9조 4항과 제95조 1호에 따르면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분무기 사용과 관련해 현행법상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관할 부서와 협의한 결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는 안내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홍성군 보건행정과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종원을 식품위생법 제95조에 따라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연이은 논란 속 백종원 대표는 지난 28일 더본코리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주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최근 여러가지 발생하고 있는 논란들, 어떻게 보면 소소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모든 부분에서 준비가 부족했고 앞으로 놓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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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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