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가스통 근처에서 기름 요리 논란… 국민신문고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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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사진출처-유튜브 '백종원' 캡처)
백종원
(사진출처-유튜브 ‘백종원’ 캡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서 고압 가스통을 바로 옆에 둔 채 기름 요리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뒤늦게 논란이 되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됐다.

최근 ‘빽햄 가격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데 이어 또다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국민신문고에는 지난 2일 백종원이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가스통이 실내에 설치돼 있는 것도 모자라 조리기구 바로 옆에 놓여 있다”며 “이는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 당국이 규정한 안전 수칙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스통이 조리기구 근처에 있으면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종원
(유튜브 ‘백종원’ 캡처)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해 5월 유튜브 채널 ‘백종원’에 게시된 콘텐츠로, 백종원이 자신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백스비어’의 신메뉴를 조리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 백종원은 주방에서 튀김기에 기름과 닭 뼈를 넣고 조리하는 과정을 공개했는데, 문제는 튀김기 바로 옆에 고압 LPG 가스통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LPG 가스통은 반드시 환기가 원활한 옥외에 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실내에 가스통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과거에도 실내 가스통 사용으로 인한 폭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12월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가스통이 폭발해 건물이 무너지고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음식점은 50㎏짜리 LPG 가스통 2개를 가게 내부에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5월 서울 마포구에서도 실내 가스통 폭발로 인해 직원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백종원의 이번 논란은 최근 불거진 ‘빽햄 가격 논란’과 맞물리며 더본코리아 브랜드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자사 브랜드 ‘한돈 빽햄’을 할인 판매했으나, 일부 소비자들은 정가를 높게 책정한 후 할인을 진행하는 ‘허위 할인 상술’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백종원은 지난 1월 26일 유튜브를 통해 “정가를 인위적으로 높여서 할인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잇따른 논란 속에서 더본코리아의 주가도 하락세를 보였다. 3일 더본코리아의 주가는 전일 대비 2.3% 하락하며 2만98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상장 이후 처음으로 3만 원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최근 논란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백종원의 가스통 사용 논란과 관련해 더본코리아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된 만큼 관련 기관이 법적 위반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외식업계에서 위생 및 안전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가운데, 유명 외식 사업가인 백종원이 이번 논란을 어떻게 해명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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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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