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11마리 죽인 50대 여성…살충제 생쌀 살포로 입건

인천 부평구 백운역 인근에서 비둘기 11마리가 집단 폐사한 사건과 관련해, 살충제가 섞인 생쌀을 바닥에 뿌린 50대 청소업체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6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10분경 부평구 경인국철 1호선 백운역 주변 길가에 살충제를 섞은 생쌀을 뿌려 비둘기 11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청소용역업체 소속인 A씨는 “비둘기가 청소에 방해돼 살충제를 먹이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비둘기 사체가 백운역 주변에 무더기로 발견되며 사회적 관심을 모았고, 관련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A씨는 사건 다음 날 직접 경찰서를 찾아와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현장 정황을 토대로 범행 수법을 파악하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부평구청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경찰은 감정 결과를 확인한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진 자백했으며, 감정 결과를 통해 사용된 물질의 성분을 확인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극물 등 유해 물질을 사용해 야생동물을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