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11마리 죽인 50대 여성…살충제 생쌀 살포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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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집단 폐사, 백운역 비둘기, 야생생물법 위반, 살충제 생쌀, 청소업체 직원, 인천 부평경찰서, 야생동물 독극물, 비둘기 살처분, 법 위반 처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사진 출처-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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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독자 제공)

인천 부평구 백운역 인근에서 비둘기 11마리가 집단 폐사한 사건과 관련해, 살충제가 섞인 생쌀을 바닥에 뿌린 50대 청소업체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6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10분경 부평구 경인국철 1호선 백운역 주변 길가에 살충제를 섞은 생쌀을 뿌려 비둘기 11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청소용역업체 소속인 A씨는 “비둘기가 청소에 방해돼 살충제를 먹이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비둘기 사체가 백운역 주변에 무더기로 발견되며 사회적 관심을 모았고, 관련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A씨는 사건 다음 날 직접 경찰서를 찾아와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현장 정황을 토대로 범행 수법을 파악하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부평구청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경찰은 감정 결과를 확인한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진 자백했으며, 감정 결과를 통해 사용된 물질의 성분을 확인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극물 등 유해 물질을 사용해 야생동물을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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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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