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진이, 피부과 시술 중 2도 화상 피해…법원 “48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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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이
(사진출처-윤진이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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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윤진이 인스타그램)

배우 윤진이가 피부과에서 주름 개선 시술을 받던 중 2도 화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해당 피부과 의사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윤진이가 서울 서초구 소재 피부과 의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에게 총 480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윤진이는 지난 2021년 5월, 수면마취 상태에서 초음파와 레이저 등을 포함한 주름 개선 시술을 받던 중 왼쪽 뺨 부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의료진은 이에 대해 습윤밴드를 부착하는 정도의 처치를 했을 뿐, 보다 적극적인 치료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윤진이는 해당 상처에 대해 병원으로부터 ‘2도 화상’ 진단을 받았으며, 치료를 위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약 50회에 이르는 시술과 회복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도 상처가 완치되지 않았고, 2~3미터 거리에서도 쉽게 눈에 띌 정도로 외관상 흉터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윤진이는 KBS2 주말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의 촬영을 앞둔 상황이었다.

얼굴에 남은 상처로 인해 제작진은 그의 얼굴을 CG로 보정하는 추가 작업을 진행해야 했고, 이로 인해 약 955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다만 법원은 해당 비용은 손해배상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다.

윤진이 측은 처음에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실제 치료비 1116만 원, 향후 예상 치료비 1100만 원, 수입 손실 1077만 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00만 원 등을 인정해 총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인정했다.

이 가운데 A씨가 일부를 선지급한 점을 고려해 최종 배상액은 4803만 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미용 목적의 시술이라도 의료진의 과실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특히 연예인과 같이 외모가 직업과 직결되는 직군의 경우 피해 규모와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한편 윤진이는 2012년 SBS 드라마 ‘신사의 품격’을 통해 연예계에 데뷔했으며, 이후 다양한 작품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2022년 금융업 종사자 김태근 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다. 지난 2월 둘째를 출산하며 ‘워킹맘’으로서의 새로운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윤진이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물론 배우로서의 활동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진이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는 비슷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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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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