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신호위반 사망도 업무상 재해…법원 “산재 해당”

배달 중 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달 기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3월 23일,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9월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로 일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직진하다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식점에서 주문을 픽업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고에 대해 “신호위반이라는 망인의 일방적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신호위반이 원인이 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 특성상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A씨는 사고 당일 32회의 배달 업무를 수행했고, 시간당 평균 4회 이상의 배달을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집중력 또는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신의 속도나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순간적 판단을 잘못해 신호위반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씨의 사고가 단순한 개인 과실이 아닌, 배달 업무의 특성과 과중한 노동환경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실제로 A씨가 배달하던 음식점 사장이 제출한 “픽업 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이동하다 사고가 났다”는 확인서와, 동료 기사들이 낸 진정서도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됐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