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도록 새끼 고양이 학대한 30대 남성, 징역 4개월 선고

부산에서 새끼 고양이를 무차별 학대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넘게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위치한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새끼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 대상이 된 고양이는 해당 사무실 직원들이 도로에서 구조한 길고양이로, ‘명숙이’라는 이름을 붙여 함께 돌봐온 생후 6개월 된 새끼 고양이다.
당시 CCTV 영상에는 A씨가 명숙이를 소파와 바닥에 집어 던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명숙이는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은 끝에 생명은 건졌지만, 아래턱이 다물어지지 않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됐다.
이 사건에 앞서 A씨는 사무실 동료 직원을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오랜 시간 학대로 고양이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기에 죄책이 무겁다”며
“폭행으로 인한 특수상해 범행 전력이 있으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박혜경 대표는 “동물의 생명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선례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동물 학대에 대해 엄중 처벌이 내려진다면 관련 사건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