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절반 이상, 위생·안전관리 부실

임의로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 상당수가 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인구가 늘면서 동반 입장을 허용하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반려동물 출입 허용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참여 음식점과 임의 운영 음식점을 비교 조사한 결과, 임의 허용 업소의 위생·안전 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총 19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설 고지, 준수사항 고지, 조리장 출입 통제, 실내 환기, 위생용품 비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시설임을 고지한 업소는 9곳(47.4%)에 불과했으며, 반려동물 관련 준수사항을 고지한 곳은 단 3곳(15.8%)에 그쳤다.
위생 관리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19개 음식점 중 16개(84.2%)는 반려동물이 조리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이 없었고, 음식물 위생 관리를 위한 이물질 차단 조치도 전무했다.
실내 환기가 미흡한 곳도 7곳(36.8%)이었다.
위생용품 비치 항목에서는 물티슈가 17곳(89.5%)에 마련된 반면, 손소독제는 2곳(10.5%)에서만 제공됐다.
반려동물 이동 통제 역시 미흡해, 8곳(42.1%)은 별도의 이동 제한 장치가 없었으며, 전용 식탁이나 의자를 구비한 식당은 4곳(21.1%)에 불과했다.
다만 반려동물 전용 식기 사용은 전 음식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부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참여 업소는 매월 자체 점검과 기록 유지, 사고 발생 시 식약처 보고 등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발맞춰 위생과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음식점은 자발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책임 있는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