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행동교정 유튜버 동물학대 의혹…전문가 “학대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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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행동교정 강아지 학대, 행동교정 유튜버, 동물보호법 위반, 경찰 송치
(사진 출처-유튜브 댕쪽이상담소 캡처)
강아지 학대, 행동교정 유튜버, 동물보호법 위반, 경찰 송치
(사진 출처-유튜브 댕쪽이상담소 캡처)

반려견 행동교정 명목으로 가학적인 훈육 방법을 사용한 유튜버가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3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아지 훈육 영상을 게시했으며,
영상 속에서 강아지의 목줄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 고통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영상에서는 A씨가 크게 짖는 강아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목줄을 강하게 들어올려 목을 조이거나 지속적으로 펜스에 충돌하게 하는 장면이 담겼다.
강아지는 훈육 도중 낑낑대거나 헛구역질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동물자유연대는 같은 해 11월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 측은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며
“A씨의 방식은 개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의학과 교수, 수의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A씨의 행위가 ‘학대에 가깝다’는 의견을 받아 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의 훈련법을 논란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교육훈련 방법일 뿐”이라는 내용의 해명 글과 영상을 올린 바 있다.

한편, A씨는 구독자 16만 명을 보유한 강아지 행동교정 전문 유튜버로,
물리력을 동반한 훈련을 강조하는 방식이 알려지면서 훈육과 학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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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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