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반려묘 유기 시 최대 500만원 벌금…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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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부
(사진출처-농림축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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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물 학대 및 유기 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복지 정책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집에서 기르던 개나 고양이를 버릴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동물복지 교육을 도입해 동물 보호 인식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 동물 보호와 복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동물권 향상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동물 학대 및 유기 예방을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한, 반려동물을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병원, 호텔 등에 맡긴 반려동물을 찾아가지 않거나, 이사 등을 이유로 방치하는 등의 유기 행위에 대해서도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와 고양이를 버릴 경우 벌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동물 사육 금지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무분별한 번식과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동물등록제도 역시 강화된다. 현재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등록 의무제를 모든 개로 확대할 방침이며, 제외 지역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내장형 및 외장형 칩 외에도 비문(鼻紋) 같은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한 등록 방식도 도입해 등록 절차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도 개선된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보호센터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반려견 훈련 및 교육장, 야외 놀이터, 카페 등 부대 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동물보호센터가 단순한 보호 시설을 넘어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의 날’은 10월 4일로 지정되었다. 이는 세계 동물의 날과 동일한 날짜로,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관련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도 의무화된다. 동물 입양 시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기 동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기본적인 동물 복지 및 돌봄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책임한 입양과 유기를 줄이고, 보호자와 반려동물 간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도 동물복지 교육이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찾아가는 동물사랑 배움학교’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올해부터 초등학교 늘봄학교와 중학교에서 동물복지 교육을 시작한다.

2026년부터는 고등학교에도 관련 교과과정을 도입해 청소년들이 동물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관련 의료 체계도 개선된다.

정부는 동물병원 선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의 전문의를 양성하고, 증상 정도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 및 전문병원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6월에는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도 추진된다. 정부는 펫푸드 및 펫테크 등 연관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 사료의 분류 및 표시, 영양 등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 반려동물 먹거리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 학대 및 유기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반려동물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철저한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물 학대 및 유기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의 책임감도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의 정책 강화와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동물복지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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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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